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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월급만으로 매달 1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가 작년 10월 기준 3791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세금과 달리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월 782만2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한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건보료로 미루어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추정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