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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이제부터 온라인 모바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게임서비스 종료시 30일 이상 환불서비스도 유지해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확률조작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 정당한 환불요청권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먹튀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 등의 고객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약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게임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