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6-04-21 16:59: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2022년 정원보다 모두 80명 늘어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준비단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18억여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주요기사

'주가 누르기·고의 상폐' 철퇴…소수주주 보호 제도 개선 본격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한달새 70%↑..양도세 중과 앞두고 매물 증가
서울 매매 매물, 한 달 전보다 7%↓..전월세 매물도 동시 감소
신한투자증권, 1분기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27%…증권업계 1위
금감원, 종투사 7곳 임원 소집…“발행어음·IMA 리스크 관리 강화”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