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2-26 16:51:14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회는 25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으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입니다. 기업이 새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해 시행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 취득이 법령으로 제한된 통신 및 방송 분야 기업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이사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개인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배제된다는 점이 법안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져 주주 가치가 실질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경우 해외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국내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 통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향한 입법적 토대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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