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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던 송가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송가인이 기획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반면, 송가인이 소속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가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인과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설립과 동시에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