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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코인 매도를 허용한 지 두 달 만에 첫 실제 사례가 나왔다.
코인원은 5일 보유 중인 가상자산 41억119만6000원 상당을 시장에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매도 대상은 비트코인 10개와 이더리움 300개, 엑스알피(XRP) 20만개 등이다. 매도 목적은 운영경비 충당으로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매도를 허용했다. 당시 매도 목적을 세금 납부, 운영경비 충당, 법정 의무 불이행 우려에 따른 유동성 확보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매도 조건 때문에 제도 시행 후 두 달이 넘도록 실제 매도 계획을 공시한 거래소는 없었다. 코인원이 첫 사례가 됐다.
코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211개의 비트코인을 포함해 4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보유 자산을 매도할 경우 2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 분산해야 하며 자체 거래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업비트와 코빗을 통해 매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하루 매도량은 전체 계획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의 일환으로 거래소 매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