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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한다.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까지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7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농협은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전면 중단은 아니며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협의 경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가계대출이 제한된다”며 “증가율이 1% 이하인 농협은 정관상 영업구역 내에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율 1%를 초과한 단위 농협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집계된 수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제시하면서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파른 편이다. 농협의 경우 올해 1~2월 가계대출이 약 3조2000억원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액(3조6000억원)에 근접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해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하며 금융당국 관리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두 달 만에 약 1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이하인 농·축협과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상품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준조합원은 해당 단위 농협 영업구역에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농·축산업 종사자)과 준조합원을 제외한 일반 고객은 비조합원으로 분류된다.
단위 농협의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대출 비중은 각각 30%로 제한돼 있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취급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규제 강화 이후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분간 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