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거래중지' 금융위 즉시 신고 법안 발의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1-03 16:41:17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업비트. (사진=두나무)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날 발생한 업비트의 거래 중시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 거래소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산장애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는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법적 권리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우선 반환 청구권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맡긴 자산을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사업자가 경영 악화나 파산에 직면했을 때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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