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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국세청)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13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항목을 공개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 대비 195만 명(10.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 38.9%) 대비 32만 명(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5년 전(3647만 원) 대비 566만 원(15.5%) 늘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 원),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순으로 높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7만 명(6.4%)으로 5년 전(80.2만 명, 4.3%) 대비 51.5만 명(6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 원으로 5년 전(1억1522만 원) 대비 1984만 원(17.2%)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 기준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57만3000천명, 8000억원) 대비 신고 인원은 5.1%(2만9000명)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50%(4000억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 원으로 5년 전(2586만 원) 대비 574만 원(22.2%) 증가했고,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18만7000명, 34.4%), 베트남(4만4000명, 8.1%), 네팔(3만4000명, 6.2%) 순으로 많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499만4000 가구, 5조 원) 대비 가구 수는 5.9%(29만4000 가구) 감소하고, 지급액은 4.0%(2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을 연령대로 보면 30세 미만(122만5000 가구, 26.1%), 40대(40세 이상 50세 미만 77만2000 가구, 16.4%), 50대(50세 이상 60세 미만 74만 가구, 15.7%) 순으로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만7000가구, 61.2%), 홑벌이 가구(153만5000 가구, 32.7%), 맞벌이 가구(28만8000 가구, 6.1%) 순으로 지급 가구 수가 많았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