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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와 박모씨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를 조작 하고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 씨와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강씨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M&A 전문가인 이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강씨를 포함해 총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