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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도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예상 가능한 부작용’으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이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
6일 금감원은 의료과실과 고지의무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 분야에서 의료과실과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비뇨기 수술을 받은 A씨가 수술 후 의식 저하로 사망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라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은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돌발적 사고, 즉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 금감원은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의사의 잘못된 처치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외부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의료진의 소극적 과실로 신체 손상이 발생해도 상해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보험 설계사가 가입자의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상 기회를 주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다.
특히 고지의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그 내용과 보험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