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10억대 혜택 제공 미공시’…금감원 사유서 요구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4-17 16:27:40
코인원·코빗·고팍스는 15일 공시 마쳐
(사진=각사 제공)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업비트와 빗썸이 이용자에게 1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거래소 공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비트와 빗썸에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공시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르면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판매촉진 활동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2억원을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공시 대상이다.

해당 규정은 2024년 7월 제정됐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실무 협의를 거쳐 공시 시점을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5일 각각 관련 공시를 마쳤다.

공시에는 멤버십 등급에 따른 수수료 할인 등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사례나 판매촉진 활동을 통해 2억원 이상 지급된 내역 등이 포함됐다.

업비트와 빗썸은 공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공시 대상과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시행 초기라 일부 항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시가 다소 지연됐다”며 “관련 공시는 오늘 중으로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도 “첫 공시이다 보니 대상자와 내역 정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며 “향후 닥사 모범규준 준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공시는 오늘 중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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