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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 8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8항목이다.
우선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환자의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
한의과 항목은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심평원은 올해 집중대상 항목을 의료 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