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동성제약, 3억원대 만기도래어음 부도발생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06-11 16:09:23
동성제약 이양구 회장(왼쪽)과 3세 나원균 대표. (사진=동성제약)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동성제약이 3억8320만원 규모의 만기어음 부도를 발표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인한 법적 지급제한이 부도 원인이다.

동성제약은 11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만기어음 부도 처리 사실을 공시했다. 부도가 발생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이다.

동성제약은 "10일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동성제약 발행 만기도래어음 3억8320만원이 제시됐으나 5월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과 변제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일까지 결제가 이행되지 않아 1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제약은 "이번 부도 처리는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만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한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성제약은 최근 연이은 만기어음 부도를 겪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1억3917만원 규모의 전자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된 바 있다. 해당 부도 역시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이 원인이었다.


이 같은 부도 발생은 동성제약이 5월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이틀 뒤인 5월 8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성제약은 현재 경영권 분쟁도 겪고 있다. 삼촌인 이양구 회장과 조카인 나원균 대표이사 사이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양구 회장은 지난 4월 보유 지분 14.12%를 마케팅 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나원균 대표는 이에 맞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1957년 창립한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유명한 68년 역사의 코스피 상장사다. 지난해 매출 884억원을 기록했으나 6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공시와 관련해 지난달 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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