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코스피 상장사 트리니티항공이 자금 조달 관련 주요 내용을 제때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 즉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오는 2일 해당 지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근거한 것입니다.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1월 27일 내부적으로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으나, 이를 5월 15일에야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지연이 시장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는 트리니티항공에 부과벌점 2점을 매겼고, 기존 벌점이 없던 만큼 누계벌점은 2점이 됐습니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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