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권고 없이 바로 심의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7-25 15:56:1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20222년 36,508건으로 4년 만에 약 30% 가량 증가했고,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늘어났다.

이에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금융분쟁 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예정으로 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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