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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제강사 10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적극 가담한 6개 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선 제품은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된다.
가격 담합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까지 10개 회사로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은 고발대상 업체다.
10개 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660→1460원/kg)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제강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기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