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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지난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기금리 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관련 입찰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및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한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는 축소하기 위해 최대 응찰한도를 설정하고 RP매각 시 대상증권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공개시잔 운영 개편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다만, 금번 규정 개정 내용 등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올해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