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범진 사장, 미공개 정보로 5억 챙겼다…내부통제 '구멍'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7-30 15:43:5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메리츠화재 이범진 전 기업보험총괄 사장이 자회사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들인 뒤 5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이범진 전 기업보험총괄 사장과 은상영 전 상무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 완전 편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 관련 주식을 거래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과 함께 순이익의 50%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메리츠금융지주를 비롯한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발표일 기준 2만6000원에서 합병 완료 시점까지 4만5000원대로 70%가량 급등했다. 메리츠화재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주식 1.27주를 교환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합병 계획 발표 전후로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거래 패턴이 확인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범진 전 사장은 메리츠화재에서 고액 연봉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만 성과급을 포함해 25억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100억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화재는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와 동시에 이범진 전 사장의 사임을 16일 공시했다.

사임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만 기재됐지만, 고발 조치와 같은 날 이뤄져 직접적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무상 입수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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