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피플 / 김교식 기자 / 2024-07-08 15:34:3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오늘의부고] 김성배씨 별세 외 1월 12일자
[오늘의인사] 국가데이터처 외 1월 12일자
​코인원, 김천석 신임 최고운영책임자 영입… “운영 전문성 강화”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 전임 노조지부장 5명과 간담회…노사 신뢰 구축 논의
[CES2026]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부품 넘어 솔루션 기업으로...고수익 구조 재편”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