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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검찰이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재직 당시 부하직원을 동원해 수백억원에 불법 대출을 일으켜 차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동산 내부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전 본부장인 박모씨 주거지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 수사로 이첩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부동산 PF 대출 관련 메리츠증권 등 총 5곳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메리츠증권 본부장인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부동산 취득 금액을 대출 알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작년 연말 퇴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자신의 가족법인 A사를 통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에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오늘 오전 검찰의 본사 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으며, 앞서 금감원의 발표처럼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 주식을 미리 매도한 혐의로 작년 11월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