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구형

스포테인먼트 / 류정민 기자 / 2024-08-12 15:24:5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준구 판사의 심리 아래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최후 변론에서 "당시 제 생각이 짧았으며, 그 결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반성했다. 

본 건은 2022년 A씨가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채널에 게시한 영상 때문에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강다니엘에 관한 근거 없는 정보가 담겨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영상 제작 및 게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영상 내용을 사실로 여겼던 점을 강조하며 방어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룹 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법적 분쟁에서 연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원영은 A씨가 자신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0월 법적 조치를 취했다. 

1심 판결에서 A씨는 장원영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합의점 도출 실패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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