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강연 갔더니 보험 판매? '브리핑 영업' 주의보 발령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4-02 15:24:20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명인 무료 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주로 육아 관련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육아 전문가·스타 강사 등의 무료 강연을 안내한 뒤, 강연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후원사의 홍보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 행사가 시작된면 레이크레이션 강사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된다.

설계사가 재테크 교육, 재무 컨설팅을 구실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짧은 휴식시간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된 안내를 하고,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단체로 가입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어 파격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단체 가입이라 직장인 상품을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 설명서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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