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계획 숨기고 투자 유치"…홈플러스 ABSTB 투자자, 김병주 MBK 회장 등 고소

파이낸스 / 차혜영 기자 / 2025-04-11 15:27:2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병주 MBK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김 회장, 조 대표 외에도 김광일 MBK 부회장,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홈플러스의 재정 건전성 악화, 부채비율 급등, 지배회사의 투자금 회수 등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인 사실을 숨기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ABSTB를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개하여 매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투자금 편취를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김 회장 등이 2025년 2월 말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1월 내부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했음에도, ABSTB 발행 규모를 늘려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이 지난 2월 25일 ABSTB 발행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듣고도 증권사에 신용등급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ABSTB 발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공시가 2월 28일에 이루어진 후, 영업일 기준 다음 날인 3월 4일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단기간 내에 거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공시 이후 회생절차를 논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피고소인들이 ABSTB 발행 및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ABSTB를 발행하고 매매했다"며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여 ABSTB를 매수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런 방식으로 홈플러스가 취한 이익이 2000억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ABSTB를 발행하고 유통했던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사들도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1일 브리핑에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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