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금감원, 금융소비자 불편한 과잉규제 해소 나서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3-02 15:21:07
(사진=감사원)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그동안 신규 계좌 개설 시 은행의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병원비 지급에 필요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대포통장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 입출금통장을 만들 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다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은행은 단기간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자 등 일부 고위험군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때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명확한 기준 없이 우수고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객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제도는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반면, 규제범위·강도가 지속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각 은행이 다수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뒤 전 은행권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가 병원비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개선된다.

5대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예금 인출방식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환자 상태를 확인 후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체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거나 긴급한 수술비에 한정해 이체를 허용하는 등 은행별로 지급범위를 제각각으로 운영했다.

또한, 예금주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등 고객응대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인이 없으면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병원계좌 직접 이체는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 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고객응대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분기 중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예금주의 상황에 따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병원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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