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6월 말부터 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 확대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4-13 15:01:24
(사진=한국거래소)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26일 개정된 업무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에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토스증권, 주식모으기 수수료 무료화 시행으로 고객돈 32억 절감
Sh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포트폴리오 다각화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혁신 가능성 입증
빗썸, 모바일신분증 정부앱·민간앱 인증 확대...국내 거래소 최초
국내 증시 활황에도…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 '뒷걸음질'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