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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26일 금감원은 농협생명보험에 과징금 2억81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B생명보험에는 과징금 94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이 적용됐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들 중 가장 높은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임직원들에 대해 자율처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일부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과다하게 보험료를 수령한 사례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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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생명 |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