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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 조정액이 5002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3993억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 지원액으로 쓰였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013억원,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상담은 2만5030건, 서민지원 대출상품이나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안내는 1736건이었다.
금감원은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