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 시행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7-01 15:36:3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미래 금리 변동 위험 대비

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 1억 원 초과 시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설정되었으나,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될 예정이다.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 기간과 만기 중 고정금리 적용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사진=알파경제)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금리 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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