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 산정 방식 집중 검토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5-05-27 14:43:13
사진=롯데손해보험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건전성,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을 살펴봤으며, 올해 2월에는 무해지 상품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 선정에 따른 건전성 왜곡 우려로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 산정 방식의 오류 여부와 더불어,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초 추가 수시검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기존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은 154.6%가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인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하락해 동종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정상화되려면 6000~7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순위채 콜옵션에 필요한 1000억원대 자본 확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돈이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롯데손보 청산 시 보험계약자 채권이 우선 변제되어야 하나,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될 경우 계약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사는 2024년 사업보고서와 연간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검토와 확인을 했다"라며 "지급여력비율 산출 등은 관계법령에 정산사항으로 보험사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정기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을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금융당국은 경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과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위가 법률에 근거해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라며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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