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여전사 15일 내 경영개선계획 요구…구조조정 속도 낸다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1-05 14:48:4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실 대응 속도를 높인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하며 부실 여전사 구조조정 절차 단축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실효성이 떨어졌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절차가 최대 1년 넘게 이어지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저축은행은 이미 절차가 간소화돼 있지만, 여전사는 경영개선 권고부터 명령까지 단계가 많고 기간이 길었다”며 “부실이 확인돼도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보험·증권사에는 있는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근거가 여전사엔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제22조의2에 따르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5%(신용카드사는 2.5%) 미만이거나,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5등급(위험)을 받은 여전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15일로 단축됐다. 당국은 실무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관계자는 “실제 처분 전에 사전통보 절차가 있어 회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즉각적인 부실 위험이 있는 여전사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소형 캐피탈·리스사 중 연체율이 오르는 곳이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부실 여전사의 구조조정 절차를 단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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