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폭등' 카카오페이, 이틀 만에 또 거래정지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6-26 14:39:10
(사진=카카오페이)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26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24일 거래가 중단된 후 48시간 만에 다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카카오페이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주식선물·옵션 거래도 함께 중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다"며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47.8% 가량 뛰었다. 거래가 재개된 25일에도 전 거래일 대비 1.96% 상승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거래일간 주가가 40% 이상 오른 종목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거래소는 거래 재개 후에도 투자위험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면 다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주가 급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PKRW', 'KKRW', 'KRWP', 'KPKRW', 'KRWKP', 'KRWK' 등 6종류 상표를 포함해 총 18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만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27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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