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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DC현대산업개발)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경기 평택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사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이 했다고 판단,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8분경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발생했다.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쳐 50대 A씨가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고, 30대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하청 관계자를 추려내 검찰에 송치했다.
공사책임자들 3명중 2명은 협렵업체 직원들인 하청관계자들로, 비정규직인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이를 대비해 건설사 등에서 시행 전부터 안전관리자 모집에 나섰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안전관리자의 의무배치 규정과 더불어 중대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들의 책임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송치된 3명중 2명은 협력업체 관계자로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노동자는 7명, 일반 시민은 9명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건설사 중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