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3-09-22 14:33:1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주된 문제로 봤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 시킴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먼저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정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격적으로 정비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