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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내년 1월부터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이 도입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만큼,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