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와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엘비엠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을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했다.
감독 결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7∼13일 고인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비엠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 공제는 과도하게 이뤄졌다.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5억6300만원을 미지급했다.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에 대한 병원 치료 보상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안전보건 관리 부분에서도 다수 사업장이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으며,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괴롭힘 행위도 확인돼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업무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엘비엠에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마련을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