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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어트랙트)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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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더기버스) |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에게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더기버스와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를, 피고들이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나, 데뷔 6개월 만에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
당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들의 건강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에 의한 멤버 강탈 시도, 즉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후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이러한 어트랙트의 주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어트랙트는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 소속 임직원이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현재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하고 기존 멤버 키나와 함께 팀을 재정비하여 활동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