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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오전 11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가 변동에 따라 지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을 자사주로 받아야 한다.
등기임원의 경우 성과급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급 시기와 매도 제한 기간이다.
해당 주식은 오는 2026년 1월에 실제로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이는 약정일 기준으로 상무와 부사장은 2년, 사장단은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주가 연동 지급 방식이다. 1년 후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된 수량을 모두 받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그 비율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감소한다.
가령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는 임원들의 이해관계를 주주들과 일치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직원들의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가 하락에 따른 지급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성과급 지급형태 변경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