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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법원이 보험사와 실손보험 가입자 간 분쟁에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보험업계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지난 4월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사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노년 백내장’으로 두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 등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1402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시행된 수술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지만,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 개선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 교정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담당 의사 진료 소견을 받아들여 입원 치료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보험사에게 A씨에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합계액 중 90%에 해당하는 12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사법부 백내장 보험금 분쟁 관련 환자 승소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고 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