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제주에서 쿠팡 퀵플렉서로 일하던 33세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0일 새벽 2시경 발생한 이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 주 83.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정슬기 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약 73시간)보다 10시간 이상 긴 수치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A씨는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했으며, 이는 정슬기 씨의 하루 평균 물량(237개)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플랫폼 기업 특유의 고용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퀵플렉서는 쿠팡 자회사가 개인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형태로 운영되며, 이들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개인에게 과도한 물량과 노동시간이 강요되는 구조입니다. 사고 당일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하루만 쉬고 복귀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근 3년간 쿠팡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된 건수는 7640건에 달하며, 이는 건설 현장의 산재 승인율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이라는 편리함 뒤에 노동자의 희생이 따르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기업은 특수고용 형태를 통해 법적 책임과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며 초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택배기사들은 제도적 보호망 밖에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