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기술유출 혐의 전 직원 첫 재판서 부인…"단순 자기계발"

쇼츠뉴스 / 영상제작국 / 2026-05-07 13:19:2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가핵심기술 등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가 첫 재판에서 부당 이득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문서를 업무 숙달과 자기 계발 목적으로 가져 나와 여자친구 자택에 보관했고, 이후 전부 반납해 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서류를 가슴에 숨겨 CCTV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출한 점을 들어, 유출 금지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도면 2800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 업체 합격 뒤 인사 담당자와 연봉을 협상한 이메일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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