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시 청약통장 해지 않고도 일부 인출 가능..주택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6-04-24 14:03:4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3000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해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해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일부 해지했던 총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 기간을 원복하고, 이후 추가 납입에 따른 가입 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단기적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종욱 의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주택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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