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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4대 금융지주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각각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계열사별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들의 성금은 수해 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그룹별로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선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이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이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에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그룹사가 뜻을 모아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대출 신규와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지주도 하나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