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11번가 판매 수수료 놓고 갈등 고조...”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4-01-16 14:13:31
11번가. (사진=11번가)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최근 쿠팡이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 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면서 신고 배경을 알렸다.

앞서 지난 2일 한 언론매체는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고, 쿠팡은 반박하는 자료로 각 업체들의 수수료 비율을 비교해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것이다.
 

(자료=쿠팡)


당시 쿠팡은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SK 11번가 20% ▲신세계(G마켓, 옥션) 15% ▲쿠팡 10.9%라고 설명한 바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를 전체 판매수수료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명백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쿠팡이 제시한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뿐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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