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SO·집행유예 ‘면죄부’ 관행 깨질지 법조계 이목 집중
‘과거 실형 선고’ 잔혹사…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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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 당국과 경찰이 손재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경영진과 현장 책임자를 전격 입건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가 대기업 경영진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나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줄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칼날이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정조준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6년 6월 8일자 [속보]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손재일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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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 여론 속…경영진 실형 선고한 과거 선례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건 중 대다수는 “고의성이 낮고, 유족과의 합의”로 인해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전례는 손에 꼽힌다.
‘1호 법정구속’은 한국제강 사례다.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로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과거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구조적 불감증'을 엄벌 사유로 들었다.
‘역대 최고 벌금’ 삼강에스앤씨로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법인에는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서류상으로만 안전 체계를 구축해 놓고,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나 과거 지적 사항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알파경제에 “노동당국에 중처법 입건 건수는 1000건 이상이며, 법원 1심 판결은 약 100건 안팎”이라면서 “최종 실형(법정구속)은 10건 미만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로 참작된다”면서 “또 CEO의 구체적인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대기업 대형 로펌 변론, 경영 책임자 초범일 경우를 종합하면 처벌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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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손재일 대표 ‘기소·처벌’ 가를 3대 핵심 변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손재일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가 향후 세 가지 쟁점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대기업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해 대표이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중처법상 처벌 대상은 명목상 직책이 아닌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다.
당국이 압수수색을 통해 손 대표가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 등 안전 체계 구축의 최종 결재권자였음을 입증한다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순히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해서 CEO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손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대전사업장의 ‘폭발’이라는 결과로 직접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검찰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한화 측 역시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산 사업장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험물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대전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해·위험 요인이 사전에 인지됐음에도 경영진 라인에서 비용이나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개선을 묵살·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어진 실형 선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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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생성형 AI 재가공) |
한화에어로는 지난 2018년(5명 사망, 4명 부상)과 2019년(3명 사망)에도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26년 6월 1일자 [현장] ‘또 터졌다’ 한화에어로, 10년새 총 13명 폭발사고로 사망…’안전 불감증’ 도마 위 참고기사>
7명의 사상자를 낸 초대형 방산 사고인 만큼,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 경영진에게 실효성 있는 브레이크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시 하급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될지를 결정 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