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 확대…VC 투자 공모규제 완화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4-06 13:52:36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벤처캐피털(VC) 펀드 투자 시 적용되던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 상향이다. 현재 ‘10억원 미만’인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설정된 이후 유지돼 왔다. 금융당국은 공모시장 확대와 유상증자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 위험 정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도 개선된다.

벤처투자 관련 공모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를 공모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한다. VC 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성격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에 포함돼 왔다.

금융위는 전문 운용주체(GP)를 갖춘 VC 펀드를 기관투자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투자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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