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제보' 활성화...인센티브 확대해 사고 막는다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4-03 13:46:1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2011년 도입한 내부자 신고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 것. 

 

우선 명칭을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바꾸고, 제보 주체를 '임직원(현직)'에서 '누구나(전직·외부인 포함)'로 확대한다.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확대된다.

 

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포상금 지급과 심의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업무 담당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써야 한다.

 

제보 관련 징계 감면과 가중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준법제보 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제보자 지원과 보상도 확대한다. 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사고(관련) 금액의 일정비율(10~30%)로 명확히 한다. 최대 지급한도는 기존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높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규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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