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말정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24년 귀속)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토대로 작동한다.
근로자는 10월 이후의 지출 예상액과 부양가족 변경 사항,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 세액 변동 영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도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한 6일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공제 항목별 적용 요건과 필요 증빙 서류 등이 발송된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