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가 105억…토허제 이후 40%가 신고가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5-07 13:33:5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후 40일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40%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 지역에서는 거래 아파트의 64%가 최고가에 매매됐으며, 한 단지에서는 10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총 158건이었다. 송파구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 순이었다.

토허제 확대 이전인 2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같은 지역 거래량(3846건)과 비교하면 96%나 급감했다. 그러나 거래량은 줄었어도 가격 상승세는 여전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절반인 30건이 강남구에서 나왔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가 10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갱신했다. 토허제 확대 이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90억~9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0억원 이상 올랐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5월 3일 전용 171.4㎡가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가격인 81억원보다 약 10억원 상승했다. 신현대9차에서는 전용 108.8㎡가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원에 거래됐으나 6일 만에 60억원에 매매돼 10억원이나 급등했다.

압구정은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함께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한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는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도 76㎡가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루어진 4건의 거래는 모두 신고가였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데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토허제 확대 지역 입지가 역시 견고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고 있다. 거래 건수는 극감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이러한 시장 상황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후 3월 19일 다시 확대 지정한 배경과도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는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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