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 연루 직원 14명...여전히 현업 근무 중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5-03-28 13:32:04
사진=기업은행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IBK기업은행이 882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여전히 현업에서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제재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개한 일부 사례 외에 어떤 건이 부당 대출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연루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 기관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 의견서를 보내야만 기업은행 측에서 대기 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겠다고 전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은행 부당 대출 연루자는 총 20명이며, 이 중 업무 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6명뿐이다. 

 

부당 대출 사고의 핵심 인물인 퇴직 직원 A씨와 관련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 건을 예로 들며 A씨가 아내와 동기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기업은행이 관련 제보를 받고도 이를 즉각 보고하지 않고 은폐·축소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을 발표하며 사건 연루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연루자 파악이 어려워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한 임직원 외 나머지 부당 대출 연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며 "추가적인 신원 파악은 금감원의 최종 검사 결과 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가 결정되고 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업은행에서는 인사 조치의 명분이 부족하다. 

 

금감원 측에서 사고 금액이나 제재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종료 후에야 기업은행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의견서를 다음 달 중 빠르게 보낼 계획"이라며 "검사가 완료된 일부 개별 건부터 차례로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의견서 송부 후 기업은행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금감원이 제재 조치안을 마련해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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